'포스코비리' 이병석 전 의원 1심 실형, 법정 구속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리고도 진지한 반성 안해"
50년 지기가 청소용역권 딴 혐의는 무죄 "직무 대가성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뒤 측근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서 현금 500만 원,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2013년∼2014년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한 뒤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측근은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반사적으로 피고인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으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재판장에게 "납득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자'고 한마디 한 것으로 유죄를 내린 부분은 승복할 수 없다"며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지역구 민원 해결을 단죄한 게 아니라 그걸 매개로 측근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제3자 뇌물수수로 본 것"이라고 다시금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뒤 측근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서 현금 500만 원,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2013년∼2014년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한 뒤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측근은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반사적으로 피고인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으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재판장에게 "납득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자'고 한마디 한 것으로 유죄를 내린 부분은 승복할 수 없다"며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지역구 민원 해결을 단죄한 게 아니라 그걸 매개로 측근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제3자 뇌물수수로 본 것"이라고 다시금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