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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1심 징역 5년서 감형 "불법 폭력시위,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등록|2016.12.13 10:58 수정|2016.12.13 10:58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진출두한 한상균 위원장, 손목에 '수갑'이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25일 만에 퇴거해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남대문경찰서에 도착한 한 위원장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있다. ⓒ 남소연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 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에 기인한 바가 크고,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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