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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생한테 "엄마 조사 받아야" 문자 보내 논란

진상규명위 "경찰 과잉 수사 중단하라" ... 경남경찰청 "임의로 한 게 아니다"

등록|2016.12.13 15:12 수정|2016.12.13 15:12
경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불법서명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당한 부모의 자녀인 학생한테 조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과잉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보수단체 등에 의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29일 학부모(수임인) 5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일부 학부모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후 과잉수사 주장이 제기되었다. 학부모와 야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학부모에 대한 과잉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상규명위는 "경찰이 그날 오후 학교에 있는 아이한테 전화를 했고, 야간자율학습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자, 학생한테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압수수색 당한 학부모의 자녀는 고등학생이다. 경찰은 그 학생한테 "아침에 갔던 경찰 아저씨인데 엄마가 계속 조사 받아야 하니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전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진상규명위는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를 남기는 등 어린 자녀까지 이용하여 압박하는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찰이 아침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놀래 엄마한테 매달리고 우는데도 남편한테 전화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고 했다.

진상규명위는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과 달리, 불법적으로 서명 자료를 빼돌려 조직적으로 허위조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홍준표 측근들이 보복적 차원에서 진행한 고발을 근거로 주민소환에 참여한 학부모를 겁박하고 강압조사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엄마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그때 엄마는 당장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느냐 했고, 딸 휴대전화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 전화전호를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며 "임의로 알아서 했던 게 아니다"고 밝혔다.


'관변단체 간부 양심선언, 수사해야"

진상규명위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양심선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김해에 있는 한 관변단체 간부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에 불법이 있었다고 양심선언했다.

진상규명위는 "양심선언 기자회견했던 사람은 관변단체 사무실에 모여 회원명부를 펼쳐놓고 허위서명을 한 것에 대해 자세히 자백했다"며 "대규모 불법 허위서명을 진행한 정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하지 않으면서,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참여한 학부모에 대해 강압수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성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만 상임의장과 김삼모 창원시의원, 안승욱 전 경남대 교수, 배종혁 전 마창진환경연합 의장 등 관계자들은 항의서한을 경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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