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기소유예 교사 부당징계 철회하라"
인천시민사회, 보수단체 고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교육청 "교원소청심사 청구 해야"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소유예 교사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호영
지난 4.13 총선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된 교사들을 인천시교육청이 징계 처분하자, 이청연 교육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교사들을 징계하자, 인천 시민사회에선 "진보성향의 이 교육감이 박근혜를 비호하는 보수세력에 부화뇌동했다"며 "진보교육감 타이틀을 버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지역연대 등은 14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유예 교사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일은 4.13 총선이 끝난 뒤 한 보수단체가 '전교조 조합원들이 SNS에 기사나 영상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조합원 72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사건이 경미하다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교조 조합원 6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 처벌할 가치가 없다며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된 인천지역 교사는 고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2명이다.
이 교사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시교육청과 서·북부지역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1명을 경징계인 '견책' 처분하고, 3명을 '불문' 처분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과 전교조 인천지부가 반발했다. '시교육청이 박근혜 비호세력의 전교조 탄압 공작을 묵인한 것이며 선거법을 정권 보위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노림수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SNS상에 극소량을 공유한 것조차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해당 교사들이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상황에 시교육청이 징계를 내린 것은 매우 과도하며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사안인데도 3명은 '불문', 1명은 '견책'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말도 안 되는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제기할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 교육감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진보성향 교육감이 보수단체의 책동에 부화뇌동해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징계를 했다"며 "이 교육감이 양심이 있다면 즉각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위를 열어야하고, 경징계 처분이 가능하게 돼있다"며 "징계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번복하긴 어렵다.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했고, 오는 20일 면담하기로 약속한 후 오후 5시께 농성을 끝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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