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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불법서명 의혹사건' 1명 구속

창원지법, 16일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 경찰, 수사 계속

등록|2016.12.16 16:29 수정|2016.12.16 16:30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불법서명 의혹사건과 관련해 1명이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서동칠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후 '불법서명 의혹'을 받고 있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이 열렸다.

서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경찰은 지난 12월초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지역 '수임인'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사안과 관련한 서명 자료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에 옮겨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다른 서명 자료는 생년월일이 없다"며 "허위 서명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경남선관위는 유효 서명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각하 결정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가 제출되자, 보수단체 등에서 허위서명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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