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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민주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등록|2016.12.23 15:58 수정|2016.12.23 15:58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받았던 것으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 자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이 올해 총선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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