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가 유럽 등에 숨겨 놓은 재산이 10조원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 임병도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등이 유럽에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독일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최씨 모녀의 은닉 재산 규모가 독일 범죄 사상 최고액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도 독일 사법당국과 공조해 최씨의 정확한 해외 재산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의혹은 비선 실세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이 재산이 단순히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이 아니라 박근혜-최태민으로 이어지는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인물인 최태민 목사의 딸 영생교주 최순실씨 부부의 수백억대 재산이 누구의 차명재산인지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은닉 재산이 확실하게 있는지, 재산 규모와 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박근혜 재산 형성 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숨겨진 재산이 밝혀지면 환수는 가능할까요?
'전두환 추징법으로 박근혜 재산 환수는 가능, 그러나 최순실은 어렵다'
▲ 2013년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압류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 조선일보 PDF
만약 박근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 추징 범위를 본인뿐만 아니라 불법 정황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까지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된 자택 내 재산을 압류하고 자녀와 친인척,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씨의 재산은 1천 억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산들이 모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부분 전두환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축적된 재산일 것입니다.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재산은 최태민이 뜯은 돈과 청와대에 남아 있던 돈을 종잣돈으로 해 불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 박근혜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 속에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박근혜씨의 재산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순실씨 재산 환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는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씨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어렵고 재산 증식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축적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 은닉 재산을 환수할 '최순실 추징법' 필요하다'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1월 23일에 제안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임병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씨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 여러 개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제안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순실 추징법'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보좌진,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패 범죄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평범한 민간인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재산 환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재산 몰수 대신 범인에게 금액으로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형법 78조에 나온 몰수,추징의 시효는 3년이지만,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10년입니다. 여기에 국외에서 은닉할 경우는 재산이 몰수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최순실씨가 유럽 등에 은닉한 재산이 국내로 반입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위헌 논란으로 쉽지 않을 '최순실 추징법'... 하지만 가능하다
최순실씨 은닉 재산을 추징하고 몰수할 수 있는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제청이 들어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두환의 부동산을 샀다가 압류심판을 받은 박모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지만, 박모씨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4차 헌법개정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이어서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부른다. ⓒ 임병도
위헌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과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막대한 불법 자금을 빼돌려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1960년 4차 헌법 개정에서는 부칙에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공무원범죄 몰수법'이 제정됐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부정한 재산을 검찰이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처럼 범죄혐의자가 스스로 정당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는 위헌 소지를 피해 권력자와 주변에서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던 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완벽한 '최순실 추징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친일파부터 독재자들까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도 잘 먹고 잘사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끝까지 그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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