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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칠레서 성추행한 외교관 파면 처분

등록|2016.12.27 17:39 수정|2016.12.27 17:39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중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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