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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해반천 물고기 떼죽음, 원인은 '불소 중독' 탓

14일 발생, 기준치 230배 ... 환경연합 "김해시 책임져라"

등록|2016.12.29 13:58 수정|2016.12.29 13:58
김해 해반천 물고기 수천 마리 떼죽음의 원인이 '불소' 탓으로 밝혀진 가운데, 환경단체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김해 삼계동 화정초등학교 앞 해반천 2km 구간에 걸쳐 미꾸라지를 포함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 당해 물 위로 떠올랐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불소 중독'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해반천 물의 불소 농도는 190.82ppm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돗물에 투입하는 불소의 적정 농도는 0.8ppm이다. 해반천에서 1∼2㎞가량 떨어진 삼계정수장에서 당일 불소 원액 100ℓ 가량이 우수관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다.

김해시는 당시 삼계정수장에서 불소 장비 철거작업을 했던 업체 대표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지난 14일 김해 해반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했다. ⓒ 김해뉴스


"김해시가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9일 낸 자료를 통해 "해반천 물고기 불소로 인한 떼죽음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며 "김해시가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당일 해반천으로 흘러간 양은 적정 기준치의 약 23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이 물을 마실 경우 즉사할 수 있는 수치"라며 "드러난 사실만 보면 한 개인의 실수로 수질오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고의 배경을 보면 김해시에서 지난 18년간 치아 보건을 이유로 수돗물에 투입했던 불소를 시민들이 5년여에 걸쳐 투입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시가 받아들여 10월 27일부터 중단 절차를 밟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불소의 위해성을 알려온 김해시민의 목소리에 김해시가 공감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독극물인 불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불소공급기 철거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누구이며 독극물 처리 자격업체인지와 작업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인지 아니면 자격도 없는 일반인인지를 공개하고, 김해시의 또 다른 정수장인 명동정수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불소공급장치를 철거했는지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해시는 해반천의 물고기 떼죽음을 용역업체의 잘못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책임을 져 김해시민에게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김해시의 음용수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시는 전반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공개할 것"과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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