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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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자정, 천안시 광덕면 한 양계 농가에 공무원과 경찰 5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AI 살처분 명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곳 농가에 따르면 10일 전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천안시청이 AI 발생지점 3km 반경내 모든 닭들을 살처분하라는 명령을 농가에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무집행이라도 외진 농가에 공무원·경찰 50여 명이 들이닥친 건 무리한 조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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