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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새해 첫날 본 방치 차량, 누가 그랬을까

등록|2017.01.02 13:55 수정|2017.01.02 13:55

▲ ⓒ 김학용


▲ ⓒ 김학용


▲ ⓒ 김학용


차량 무단 방치 안 돼요!

새해 첫날 당진의 한 산업단지 도로변에서 만난 방치 차량이다. 번호판까지 달린 이 승용차는 이미 군데군데 부서지고 온갖 쓰레기를 뒤집어쓰고 있어 흉물이 따로 없다. 한때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던 차를 이렇게 버려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연이 있던 무단방치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차량은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무단으로 차량을 버려두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일단 이런 차량은 담당 지자체 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에는 일단 차주에게 연락하여 약 2주의 계고 기간을 거친다. 그래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견인보관소로 이동하고, 여기서 또 6개월 이상 지나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된다. 이때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눈에 보이는 일상의 모습은 바로 그 나라의 문화다. 일상의 정의가 국가의 정의를 결정한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당당하고 넉넉한 일상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자. 새해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차량이 보이지 않는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이 무단방치 차량, 보도에는 과연 어떻게 올라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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