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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경찰 '특검 정유라 수배' 확인하고 체포 결정"

여권 유효· 적색수배 미발령... 인터폴 통해 범죄혐의 파악

등록|2017.01.02 18:24 수정|2017.01.02 18:24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명훈 기자 = 덴마크 경찰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수배됐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정씨는 아직 여권이 유효한 상태이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한 적색수배가 발령되지 않아 일견 체포 사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덴마크 경찰은 그것만으로 정씨를 체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인터폴 측에 정씨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문의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했다.

▲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 연합뉴스


덴마크 경찰은 이 과정에서 특검이 정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명수배까지 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정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까지 어느 정도 파악한 후 그를 체포했다고 특검 측은 전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씨가 현지 신고에 의해 갑자기 체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특검의 그간 노력과 관계없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정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특검이 이미 취한 조치 덕에 덴마크 경찰이 정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체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경찰이 접수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에 정씨의 혐의가 '불법체류'(illegal stay)로 기재된 것이 통상적인 의미의 불법체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단어 그대로 해석해 불법체류의 의미는 아닌 것 같다"며 "공문 등을 통해 사유를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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