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수사 검토중
관련 자료 상당수 확보.... 배정훈 <그알> PD "특검 수사 도울 것"
▲ [전체보기] 배정훈 PD "특검, 박근혜 5촌 조카 살인사건 주요사건 수사중" ⓒ 박소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는 4일 오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배 PD는 "현재 (특검에 넘기기 전) 취재원들의 개인정보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특검 조사관과도 통화했고 특검에서 이 사건을 여러 사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배 PD는 이날 <팟짱>에서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특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넘기지는 않았지만) 동의하는 취재원들의 자료를 넘겨서 특검 수사를 도우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특검팀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한 특검 관계자는 4일 "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추가 자료 확보도 진행 중이다. 특검의 수사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개시를 결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상황이다.
특검은 이 사건이 '최순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 사건이 되느냐 여부를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명시한 '최순실 특검법' 2조 15호 위반 여부다. 이 조항은 사건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순히 '인지된 사건'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의 '관련 사건' 부분이 형사소송법 11조 '관련사건'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수사 범위가 최순실 특검법 2조 1~14호가 규정한 사건들 이외의 부분으로 뻗어나가기가 어렵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특검법을 위반했다는 빌미를 주면 이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 특검 통해 재조사되나
▲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의 한 장면. ⓒ SBS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에 발생한 고 박용수·박용철씨의 사망사건을 말한다. 애초 경찰 수사결과, 이 사건은 두 사촌간의 돈 문제로 살인이 벌어졌고 살인범은 자살한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최근 사건 배경에 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 다툼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진술을 통해 확인되면서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제3자에게 살인당했으며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2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대통령 일가가 살인사건에 밀접하게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팀에서 이 건을 재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 해당 보도의 핵심 취재원 중 하나였던 박지만 EG 회장의 수행비서인 주아무개(45)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배 PD를 포함해 이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인들 역시 SNS등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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