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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못하는 의약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자체마다 상이한 폐의약품 처리시스템... 조례 제정과 처리 신속화 필요하다

등록|2017.01.08 20:34 수정|2017.01.08 20:34

▲ '오래된 약'으로 대표되는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pixabay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약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폐의약품이란 약의 상태에 따라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사용목적이 완료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기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폐의약품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폐의약품들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폐의약품을 재사용하거나 오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의약품은 반드시 전문적인 처리절차를 밟아 수거돼야 한다.

폐의약품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2010년부터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폐의약품 관련기관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의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서 밝힌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연도별 폐의약품 현황'은 그닥 좋지 않다. 3년간 폐의약품 한 해 수거량이 30만톤을 웃도는 수준에 머무른 데 반해, 2015년 한 해 수거량은 13만 톤가량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폐의약품 수거의 문제점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에 있다. 지자체마다 약국부터 소각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고 전담하는 기관이 다르다. 각 보건소, 시의회, 지역 약사회, 그 외 여러 단체마다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인력이나 예산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은 약국과 보건소이다. 매 해 폐의약품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아 빠르게 쌓이는 폐의약품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보건소나 약국이 더 이상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일반 가정에서는 폐의약품을 사용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년 8월 5일)에 따른 폐의약품 회수·폐기 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한약사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버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 폐의약품 처리시스템과 기관의 실정은 열악하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조례를 통일하고 처리를 신속화하여 폐의약품 처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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