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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전 대표 탄 차량 막은 적극 가담자 처벌"

채증 자료 분석... 쓰레기 던진 사람 가려낸다

등록|2017.01.09 12:05 수정|2017.01.09 12:05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탄 차를 막은 보수단체 회원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떠나려 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 전 대표의 차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조정훈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경북에서 새로 생긴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본부'가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국민총궐기본부 리드 격인 김종열 김천·구미·칠곡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지부장을 불러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한 뒤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 이동을 막거나 쓰레기를 던진 사람을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차를 막거나 불법집회를 한 사람을 파악한 뒤 적극 가담자를 중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주동자급을 전원 소환하겠다"며 "공모관계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구미시청에서 경북 기자간담회를 한 뒤에 차에 탔다가 보수단체 회원 등이 가로막아 25분간 시청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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