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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고문으로 임명된 트럼프 사위, '족벌정치' 논란

'막후 실세' 쿠슈너, 백악관 입성... "급여 받지 않을 것"

등록|2017.01.10 15:28 수정|2017.01.10 15:28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백악관 선임 고문 임명을 보도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장인을 따라 백악관에 입성한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원회는 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한다"라며 "쿠슈너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정권 인수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발표했다.

쿠슈너는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어 영광"이라며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인이 공유하는 열정으로부터 큰 힘을 얻고 있으며, 뛰어난 새 행정부에 합류할 기회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36세로 지난 2009년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결혼한 쿠슈너는 뉴욕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가 출신이자 일간지 <뉴욕옵서버>를 경영하며 미국 사교계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식 직함은 없었으나 부인 이방카와 함께 트럼프의 공약 수립, 선거 자금, 유세 일정, 실무진 인사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관여하며 장인의 승리를 도운 '막후 실세'로 불린다.

'친족 등용 금지법' 논란... 백악관은 예외?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본격적인 '족벌 정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쿠슈너의 백악관 입성이 1967년 대통령의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친족 등용 금지법'(Nepotism rule)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쿠슈너 측은 이 법이 백악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슈너가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 주식과 경영권 등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3년 당시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백악관 직속 기구인 건강보험개혁 태스크포스를 맡겨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미국 법원은 친족 등용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방카는 당분간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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