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홍준표, 간부 공무원 징계했다가 '취소' 판결 받아

창원지방법원, 김석기 전 창원부시장의 징계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등록|2017.01.10 17:26 수정|2017.01.10 17:26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홍준표 경남지사가 창원시 부시장을 지낸 공무원을 징계했다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홍 지사가 패소한 것이다.

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조형우·박선민 판사)는 공무원 김석기(원고)씨가 경남지사(피고)를 상대로 냈던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5년 7월 14일, 원고에 대해 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김씨는 2013년 7월~2014년 7월 사이 창원시 제1부시장과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지냈고, 그 뒤 경남발전연구원에 파견되어 도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창원시는 2014년 2월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듬해 3~5월 사이 창원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고, 김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남도 인사위원회는김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성실의무)을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해 7월 징계 처분했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위법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생태면적률 완화기준 적용을 부당'하게 했다며 징계했던 것이다.

갖가지 다툼에 대해, 재판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태면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옹벽 상부면적을 생태면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런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김석기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징계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와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정기준에 규정된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생태면적률 산정 위반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나머지 징계사유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이 공익에 반한다거나 특정인에게 수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위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4년 2월 6일부터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은 그해 2월 2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계획에 관하여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34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무 관련성 있는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