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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노사, '휴무' '임금피크제' 등 갈등

회사 '정당한 휴업' 등 주장 ... 금속노조, 노숙농성 계속 '부당 휴업'

등록|2017.01.11 20:54 수정|2017.01.11 20:54
창원 S&T중공업 노-사가 '휴무'와 '임금피크제', '희망퇴직' 등으로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S&T그룹(회장 최평규) 소속 S&T저축은행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저녁 S&T저축은행 옆 도로에서 '투쟁선포' 집회를 열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 촛불이 타올랐지만 잘못된 적폐와 불공정은 더 공고해지는 것 같다. 최평규 회장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며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노동자들이 연봉 57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월수령액은 160만 원이다"고 주장했다.

이호성 S&T중공업지회 부지회장은 "조합원 동지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그냥 이제 10년도 남지 않은 정년퇴직 동안 고용불안 없이 마음 편히 회사 다니다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은 것일 뿐"이라며 "87년 외쳤던 구호가 생각난다. 3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절박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고 말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저녁 창원 S&T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정리해고 분쇄, 생존권 사수, 노조탄압 중단,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투쟁선포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회사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휴업휴가"

S&T중공업 사측과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는 언론에 낸 자료를 통해 서로 주장을 벌였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휴업휴가를 하고 있다"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휴업"이라 주장했다.

10일 회사는 '노조의 장외투쟁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지속적인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현장의 유휴인력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휴가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정상근무시 임금의 80% 수준)를 지급하였다"고 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 중 180일 동안은 고용보험법에 정한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정상근무시 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며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실시한 휴업휴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고 했다.

또 회사는 "다른 회사와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년연장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노조에 적정 수준의 시행안을 제시하였다"고 했다.

회사는 "노조에 최종 교섭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노조는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2015년간 회사 생산직의 평균 소득총액은 5784만 원(연)이다"고, "노조는 집회 간 임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휴업'과 '임금피크제' 중단 등을 요구하며 S&T저축은행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노조 "사측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

노조는 11일 낸 자료를 통해 "S&T중공업 사측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노조는 "회사가 입장문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S&T중공업지회와 최평규 회장이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 지회장과 사장이 참여하는 축소교섭을 통해 잘 해결해 보자는 의견을 나눴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지회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오로지 투쟁만 하는 지회로 과장, 왜곡하였다"고 주장했다.

휴업휴가와 관련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일부의 휴업기간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절차적으로 부당한 휴업을 진행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500여 명의 현장 생산직 중 기술파트장과 비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만 부당휴업을 보내고 있는 점, 2003년 M&A이후 현장 생산직에 대한 신규채용 없이 사내물량 외주화, 생산라인을 사내하청으로 전환하며 의도된 유휴인력을 주장하고 있는 등 징벌적 의미의 휴업"이라 했다.

노조는 "장기화된 휴업으로 지난해 정상근무 출근이 3~4개월밖에 되지 않는 조합원도 있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대로 했다'며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들은 "'타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동종업계 동종규모인지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사'보다 나은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S&T그룹 계열사의 경우 지회와 협의 없이 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강요하였고, S&T중공업에서는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 해 임금피크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교섭과 관련해, 노조는 "노조가 교섭을 마치 거부한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교섭요구 후 3개월 가까이 교섭해태는 물론 교섭개최 8개월만에 지회가 받지 못 할 정도의 개악안을 내놓고 교섭에 충실했는데, 지회가 거부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평균 소득총액이 5784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급여지급명세서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측은 5784만 원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며 일방적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라 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저녁 창원 S&T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정리해고 분쇄, 생존권 사수, 노조탄압 중단,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투쟁선포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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