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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옷 수령'이 국가안보업무? 이영선 '궤변' 논란

헌법재판관 지적에도 입닫아... '모르쇠' 아니면 "말 못해"

등록|2017.01.12 14:40 수정|2017.01.12 14:40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상식을 벗어난 논리를 펴며 헌법재판관들을 당황시켰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옷을 찾으러 앞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의상실'과 인근에서 최순실씨를 수십 차례 봤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다"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측이 "경호실의 직무는 생명·재산 보호, 위해방지, 경계·순찰·안전 활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행정관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이영선 행정관 헌재 증인 출석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을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수차례 질문에 대해서도 "직무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 있지 않으면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다그쳤지만, 이 행정관은 자신에겐 경호 비밀이 우선이라며 따르지 않았다.

결국, 강 재판관이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해달라 한 게 더 큰 비밀 같은데 그 말은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큰 비밀이냐"고 이 행정관을 거의 힐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이 행정관이 앞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상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이 더 기밀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꼬집은 것이다.

이 행정관에 앞서 증인 신문한 윤전추 행정관은 이미 청와대에서 최씨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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