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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보도 기자 "국정원 사찰에 신변위협"

[탄핵 심판 4차 변론] 류희인 전 NSC 센터장 "관저-집무실 개념 없다"

등록|2017.01.12 18:59 수정|2017.01.12 18:59

▲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12일 오후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의 언론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2014년 11~12월 '정윤회 문건'과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자신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현일 기자는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느낀 박근혜 정권의 압력을 토로했다. 언론 자유 침해는 다섯 가지 주요 탄핵 사유 가운데 한 가지로, 이날 조 기자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국회 대리인단 탁경국 변호사는 "2016년 9월 사정당국 관계자로부터 '국정원 소속 지인과 대화하던 중 조현일 기자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느냐"고 물었고, 조 기자는 "본인은 이유를 알 거라면서…(전해 들었다)"라고 답했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선물한 칼 들고 다녔다... 신변위협 때문에"

조 기자는 당시 신변 위협 때문에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해코지를 하겠느냐는 심경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보도에 대해서 분노한 쪽이 있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코지가 가능한 현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보다는 가족에 대해 해코지를 한다면, 견디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동행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수사기관에 있는 분이 저를 걱정하며 선물한 칼을 들고 다녔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세계일보>에서 이뤘던 가치를 지키려던 지난 시간의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면서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관련)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아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저는 자율신경계 이상에 따른 스트레스 과잉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언론의 권력 감시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똑똑히 경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위기관리센터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10년여 간 청와대에서 위기관리 업무를 맡은 류 전 센터장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관저 집무실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경찰, 이재만·안봉근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통보"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경찰이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재 탐지를 했지만 현재지·행선지 등을 알 수 없었음을 통보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19일로 예정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 쪽은 두 사람의 잠적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은 변론이 끝난 후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탄핵 심판인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관이 도망친 것은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5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날 헌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헌재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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