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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부당한 압력 행사한 대구시의원 '징역형'

김창은 전 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시민단체 관련 시의원 구속 처벌 요구

등록|2017.01.13 10:44 수정|2018.06.22 11:18

▲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6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 대구시의회


땅 투기를 목적으로 동료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창은(63)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관련기사 : 대구시에 압력 행사 땅투기, 김창은 시의원 구속)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사적 친분이 있는 동료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개인적 이익을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김씨가 부당 취득한 재물인 대구시 서구 상리동 토지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부금 배정이 확정된 후 김씨가 차 의원 부부와 만나 토지 매매를 협의했다며 "차 의원 등은 피고인이 힘써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용했다"고 부정청탁과 대가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동료의원인 차순자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후 2015년 11월 차 의원의 땅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대구시는 당초 계획에도 없던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서구청에 배정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차 의원으로부터 토지 일부(942㎡, 473평)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입했다. 그는 또 주변의 땅을 처남과 지인의 이름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 조정훈


하지만 김 전 의원에게 도로개설을 청탁한 차순자 의원은 남편 손아무개(65)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4년 비례대표로 대구시의원에 당선된 후 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10차례 동행해 구설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차 의원과 남편 손씨는 지난 1997년 7월 매입한 상리동 산 228번지(6939㎡, 2099평) 토지를 도로개설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6월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2012년 회사 이름으로 사들인 상리동 산 222번지(5157㎡, 1560평)도 5필지로 분할해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모두 팔았다.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땅투기 사건 주범이자 박근혜-최순실 특혜의혹 당사자인 차순자 시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차 의원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본인 및 아들이 10차례나 동행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갑자기 바뀐 경찰복 원단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대학병원들의 의류 등을 차 의원의 회사가 공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데는 최순실과 박근혜정부의 특혜의혹이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차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지고 않고 새누리당이나 대구시의회도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마저도 차 의원 재판을 신속하게 하거나 엄정하게 판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차 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죄값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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