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유승민 '육아휴직 3년' 법안 내놔... 대선 공약될 듯

급여 상한선 인상도 추진... "저출산 극복하려면 더한 것도 해야"

등록|2017.01.13 19:09 수정|2017.01.13 19:09

국회 환경미화원들과 셀카 찍는 유승민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3일 국회 환경미화원들과 떡국 신년회를 갖기 앞서 셀카를 찍고 있다. ⓒ 남소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이자 바른정당 1호 법안이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을 시작으로 자신의 대선 공약들을 계속 다듬어갈 계획이다.

그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급 1년, 무급 2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출산 전후뿐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양육수당 등으로는 개선(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부담과 시간인데 이 법안의 초점은 시간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급여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안에서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하한선은 그대로 두되 통상임금의 60% 안에서 200만 원까지로 상한선을 올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논란은 없을까? 유 의원은 이 질문에 "실제 직장을 다니며 애를 키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애 맡기는 문제 얘기를 많이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직 기간에 관한 문제라 국가재정이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고용보험(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3년만 통과되어도 큰 의미가 있다"며 "통상임금의 40%를 받으며 아이를 볼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데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법이 현실을 뒤따라가지만 저출산의 경우 법이 현실보다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도 당연히 공약이 될 것이고, 경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 제가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내면서 대선 공약들을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