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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지부장 집단 괴롭힘' 위법 인정

99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시민대책위 "공식 사과하고 해고자 복직시켜야"

등록|2017.01.25 16:34 수정|2017.01.25 16:34

▲ 지난 23일 오후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 해고 철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호영


법원이 '인천성모병원이 노동조합 지부장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홍명옥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 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괴롭힘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홍 전 지부장에게 위자료 9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홍 전 지부장은 2015년 4월께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 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만으로 중간 관리자들로부터 근무 중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 중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홍 전 지부장이 원치 않음에도 계속 항의 방문을 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홍 전 지부장이 병가를 냈음에도 병원 외부에 세워놓은 게시물을 통해 무단 결근하는 사람, 병원을 음해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등으로 모욕하고 비난하기도 했다.

홍 전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중단과 지나친 돈벌이 경영 등의 문제를 제기하다 징계를 당해 현재 해고된 상태이다.

인천성모병원이 '집단 괴롭힘은 직원들의 개별적인 항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집단 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뤄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나자,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과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사건의 사과와 해결 촉구를 위해 투쟁을 지속해왔던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 해고 철회,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은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노조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조 파괴와 노동 인권 탄압을 일삼아온 지난 10여년의 경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기회"라며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성모병원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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