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안진걸, 항소심서 감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부 무죄
▲ 26일 오전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법률가 노숙 농성장'에 합류한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좌) ⓒ 추광규
경찰 차벽을 피해 도로로 행진하다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26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08년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주도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이미 집회 장소 일대를 차단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집회로 인해 교통이 마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2008년 6월 9일과 6월 21일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집회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했다는 안 공동사무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되면 이의를 신청한 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구두로 집회를 신고했다고 하지만 이를 신고 의무를 지킨 것이라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 공동사무처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으로 일하면서 서울광장 등에서 진행된 집회와 관련 야간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공동사무처장의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행진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처벌 받지 않는 계기가 되길"
한편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재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법률가 노숙 농성장' 앞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10년이 넘게 무죄를 다투었는데 오늘 판결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야간집회가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 신고를 하러가도 경찰들이 받아주지도 않았다"면서 "처음에는 야간집회를 위반했다고 기소하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후에는 이걸로는 처벌할 수 없으니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공동사무처장은 계속해서 "판사님이 당시 상황과 실무를 모르니까 집회신고를 안 내서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 공동사무처장은 다만 "검경이 일반교통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 받았는데 1심에서도 부분적으로 무죄가 났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더 추가로 무죄가 된 것"이라면서 "경찰이 차벽을 치거나 이미 경력을 동원해서 도로를 통제해놓고 시민들에게 일반교통방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에 대해서 오늘 부분적으로 무죄판단이 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공동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행진을 하는 행위가 더 이상 기소되지도 않고 처벌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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