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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불상 소유권 판결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등록|2017.01.27 15:21 수정|2017.01.27 15:21

"한국과는 앞으로도 친밀해지기 어렵다"일본 간논지의 전 주지인 다나카 셋코(田中節孝)씨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 의심스럽다" 며 취재에 응했다. ⓒ ⓒ2017?The Sankei Shimbun


5년 전 일본 쓰시마(對馬)섬의 간논지(観音寺)에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을 두고 한국 법원이 불상 소유권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두고 일본은 즉각 반발하였다. 일본은 각 신문과 네티즌은 물론 쓰시마 섬의 반응을 인용하여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쓰시마 섬 간논지(観音寺)의 전 주지인 다나카 셋코(田中節孝
) 스님은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판결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 의심스러워진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항소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석사 측은 고려시대 왜구의 약탈로 불상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쓰시마 측은 불교를 탄압한 조선시대 때 불상 파괴를 막고자 일본으로 들여온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불상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히데요시 관방 장관은 "불상이 신속하게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일 가능성은 높지만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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