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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31일까지 원고 모집

부산 민예총 등 밝혀... 소송대리인단 구성, 2월초 소장 제출

등록|2017.01.30 09:42 수정|2017.01.30 09:42

▲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29일 부산민예총은 "예술 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이 맡는다.

손해배상소송은 김기춘(구속)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발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와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지난해 12월 김기춘 전 실장 등을 특검에 고발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며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했다.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은 오는 31일까지다. 모집대상은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과 단체 등이다.

또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이거나 '문재인·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도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와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등도 포함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문체부 등의 공무원도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송대리인단은 2월 6~10일 사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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