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박 대통령 측, 14일 안봉근 탄핵심판 출석 약속

"고영태 출석시켜라"...최순실 등 또 15명 추가 증인신청

등록|2017.02.01 11:43 수정|2017.02.01 11:43

▲ 10차 탄핵심판. ⓒ 권우성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탄핵심판 초기부터 종적을 감춘 채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는 14일 탄핵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약속했다.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최순실이 개명한 이름)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소추위원(국회) 측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영태, 류상영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이 끝난 뒤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이재만(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을 출석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최대한 출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최대한 하겠다는 것은 어떤 노력을 말하는가. 경찰도 못 찾는다고 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고 답했고, 강 재판관은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느냐"고 타박했다.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출석 시키지도 않으면서 고영태·류상영 출석만 고집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출석할 날짜를 말해달라"는 강 재판관의 재촉에 이 변호사는 "일단 2월 14일 변론기일을 잡으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그날은 출석이 담보되느냐"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안봉근에 대해선 가능할 것 같은데, 이재만에 대해선 (소재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 중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국회엔 일본도, 대통령 측엔 부엌칼"...또 15명 추가 증인 신청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정 선고' 방침을 "우리나라 사법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소위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별도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9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던 박 대통령 측은 이날도 최순실씨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5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하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한편, 하루 전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임명 날짜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출된 것이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3월 13일까지다.

이 재판관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고, 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되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되니 양쪽 대리인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