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수수 피의자' 영장에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압수수색 거부
청와대, 언론 취재도 막아... 특검, 영장 시한 넉넉해 반복 시도할 듯
[2신 : 오전 11시 18분]
예상대로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수사관들은 오전 9시 52분경 청와대에 도착했다. 청와대의 방문객 안내소 역할을 하는 연풍문으로 들어간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색 대상 장소는 의무동, 민정수석실, 경호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영장을 제시하며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막아섰다.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며 압수수색 불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승인 사유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제외 대상'이라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특검팀을 막아선 청와대는 이 같은 현장에 대한 취재도 막았다. 영상·사진을 비롯한 취재 기자들은 청와대 동편 춘추문 앞에서 막힌 채 대기 중이다. 평소 춘추문에서 연풍문으로 가는, 청와대와 경복궁 사이 인도 통행은 간단한 신분 확인만 거치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경호실은 이 길의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청와대 정문 쪽 분수대 앞 관광도 특검팀의 도착을 전후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과 청와대 측은 경내진입을 두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만료 시한도 다소 넉넉하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신 : 오전 9시 33분]
특검 "강제수색 불가피" 청와대 "경내 진입 불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오전 9시 현재 특검팀이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하루 전 법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 수색 대상 장소도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직접 수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를 직접 수색하진 못하고 안내시설에서 청와대가 갖고 나온 자료를 제출받는 데에 그쳤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특검은 이같은 압수수색 거부 논리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 청와대 도착한 박충근 특검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의 박충근 특검보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상대로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수사관들은 오전 9시 52분경 청와대에 도착했다. 청와대의 방문객 안내소 역할을 하는 연풍문으로 들어간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색 대상 장소는 의무동, 민정수석실, 경호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영장을 제시하며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막아섰다. 청와대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며 압수수색 불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승인 사유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제외 대상'이라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특검팀을 막아선 청와대는 이 같은 현장에 대한 취재도 막았다. 영상·사진을 비롯한 취재 기자들은 청와대 동편 춘추문 앞에서 막힌 채 대기 중이다. 평소 춘추문에서 연풍문으로 가는, 청와대와 경복궁 사이 인도 통행은 간단한 신분 확인만 거치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경호실은 이 길의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청와대 정문 쪽 분수대 앞 관광도 특검팀의 도착을 전후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과 청와대 측은 경내진입을 두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만료 시한도 다소 넉넉하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의 홍정석 부대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 유성호
[1신 : 오전 9시 33분]
특검 "강제수색 불가피" 청와대 "경내 진입 불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오전 9시 현재 특검팀이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하루 전 법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 수색 대상 장소도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직접 수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를 직접 수색하진 못하고 안내시설에서 청와대가 갖고 나온 자료를 제출받는 데에 그쳤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특검은 이같은 압수수색 거부 논리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 [오마이포토]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 유성호
▲ [오마이포토]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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