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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무효 재판 안 여는 대법, 정권 눈치 본다"

나승철 변호사 주장, 국정원 댓글사건과 18대 대선무효소송은 짝패

등록|2017.02.04 11:51 수정|2017.02.04 11:51

나승철 변호사<TBS 정봉주의 품격시대>에 출연해 발언하는 나승철 변호사 ⓒ 정병진


대법원이 18대 대선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4년 넘게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지난 1일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에 출연해 사법개혁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2심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유죄가 나왔지만 3심 대법원에서 파기됐는데 그 판결문조차 찾기 힘들고 그 판결문에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말이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조인이 아니면 이게 국정원 댓글사건인지조차 알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만, 저는 18대 대통령 무효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법리상, 판례상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이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선거가 무효가 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나 변호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현 대법원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나승철 변호사가 언급한 판례 (출처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국회의원선거무효]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에 개입한 경우에는 그 선거가 무효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을 검색해 보면 맨 마지막에 '관련 사건들의 통일적 해결을 위해서 고심 중' 그렇게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소가 제기되면 180일 이내에 끝내라'고 돼 있다. 180일은 6개월인데 지금 (대법원이) 4년째 재판을 안 한다. 대법원이 계속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들이 상소기간 중에서 1시간만 늦어도 상고기간 도과하였다고 다 각하하면서 자신들은 (규정된)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 도과하였는데도 이건 훈시규정이라며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다."

기자는 3일 나승철 변호사에게 관련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다음은 나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tbs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4년 넘게 미루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걸 미룰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경우는 제기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180일 이내 처리하라는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저는 그 원인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봐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제3자가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경우에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적 있다. 이 대법원 판례를 18대 대선무효소송에 대입해 보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왜 3심에서 유죄가 파기됐는지도 이해가 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2심에서 '국정원이 선거개입했다'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분이 유죄가 나왔다."

-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2심 재판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도 됐다. 
"그런데 대법원 3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파기가 됐다. 논리적으로 볼 때 만일 3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18대 대통령선거는 제3자가 개입한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을 왜 파기 환송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도 왜 아직까지 판단을 안 내리고 있는지도 이해되는 거다. 결국 독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 대선무효소송 혹은 대선 당선무효소송이 이번처럼 오랜 시간을 끌었던 전례가 있는가?

"대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례가 많지 않아 뭐라고 대답하긴 어려운데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처리해왔다."

-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칫하면 곧 19대 대선을 치르게 생겼다.
"대법원이 눈치를 보면서 빨리 탄핵이 돼서 19대 대선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선거무효소송은 그냥 각하(却下)할 것 같다. 제가 비판하고픈 건 우리 헌법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권력분립을 인정한 취지는 결국 대법원이 또는 법원이 정치권력을, 대통령을, 그리고 국회를 견제를 하라는 건데 지금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과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사항인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만일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빨리 판단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도 없었을 거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역할을 못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기춘씨가 고교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의심해볼만한 부분도 있다. 그 전에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제청 될 당시에 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많았다. 그 이유는 박상옥씨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 때 담당검사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막내 검사였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건에 관여했던 분이 대법관까지 하면 되냐, 그래서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에서 굉장히 반발했음에도 대법원이 임명을 강행하였다.

사실 그땐 이해가 안 갔는데 얼마 전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 김기춘 실장이 대법원에 박상옥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뭔가 요청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보면 대법원이 청와대 김기춘 실장의 영향 아래서 박상옥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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