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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의 열쇠'라던 녹음 2000개, 검찰 "대부분 사건과 무관"

최순실 측 '탄핵심판 판박이' 주장에 검사 해명

등록|2017.02.06 16:07 수정|2017.02.06 16:08

법원 증인 출석한 고영태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모든 음모는 고영태 등이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류상영 녹음파일 2000여 개'에 대해 검찰은 "절반 이상이 김수현의 개인적인 전화통화와 영어학습 파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나 한다"며 '류상영 녹음파일 2000여 개'를 재판부가 제출받아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상영 녹음파일 2000여 개'는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으로부터 이를 압수했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와 고영태 전 이사, 류 전 부장 등과의 통화가 녹음돼 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상영 녹음파일 2000여 개'의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형사 재판에 임한 최순실씨 측도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측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최씨 측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자 검사는 이 녹음파일 대부분은 최씨 측이나 박 대통령 측이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사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김수현이 녹음을 해서, 류상영이 임의제출해 압수했던 녹음 파일 2000여 개가 확인됐지만 절반 이상이 김수현의 개인적인 통화와 영어 학습하는 개인적인 파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100여 건 정도가 사업의 일부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중에 29개가 사건과 깊게 관련돼 있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촉탁신청이 있어 29개의 녹취서를 제공할 것이고 나머지 2000여 개의 파일은 필요하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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