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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위반 공무원 엄벌 대신 승진, 보은 인사?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남해군청 서기관 국민감사 청구

등록|2017.02.07 12:12 수정|2017.02.07 12:12

▲ 경남도청 현관 앞에는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 윤성효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남 남해군청 공무원을 '불문경고'하고 승진까지 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7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번 감사청구인 대표는 서원명 경상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감사청구에 필요한 3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청 공무원 ㄱ(여성)씨는 2016년 7월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확정되었다. ㄱ씨는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동료 공무원한테 서명을 요청하는 활동을 했던 것이다.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은 홍준표 지사의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5년 9월부터 벌였고, 불법서명사건이 터지자 2016년 1월 중단되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ㄱ씨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벌금 처분했던 것이다. 경남도 인사징계위원회는 2016년 10월 ㄱ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리했다.

그러다가 남해군청은 5급이던 ㄱ씨는 지난 1월 서기관(4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청구이유서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솜방망이 징계와, 나아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승진 기회까지 부여한 것에 대해 도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과 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상급자인 도지사의 전횡에까지 적극 동조하는 것이 개인의 영달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공익을 현저히 저해함은 물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우편으로 청구서를 감사원에 보낼 예정이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때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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