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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신고리 5·6호기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채택 논란

울주군주민회·탈핵울산시민행동 "누구 위한 의회인가? 사퇴하라"

등록|2017.02.07 22:08 수정|2017.02.07 22:08

▲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사진 오른쪽에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지진과 활성단층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자 국회에서 원전 추가건설 반대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울주군의회가 7일 돌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박석철


최근 지진과 활성단층 등으로 많은 울산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자 국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울산 울주군의회가 7일 돌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 의원들의 티타임 때 한 의원이 갑자기 결의안 통과 의견을 낸 후 일부 무소속 의원과 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10명의 의원 중 6명의 찬성으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단체가 "울주군 주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한수원과 정부의 들러리에 앞장 선 울주군의회는 당장 결의안을 폐기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울주군의회를 규탄하면서 "울주군의회는 117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주군주민회 "활성단층 위에 원전 14기... 중단 '반대 결의안' 채택에 분노"

울주군주민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강한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특히 울산지역은 양산단층, 울산단층, 일광단층 등이 활성단층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활성단층위에 지어진 원자력발전소 14기와 30년 이상 된 화학설비를 보유한 노후산업단지까지 있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울산은 재앙의 도시가 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와중에 한수원의 부실한 보고서를 근거로 원안위는 안전성 문제도 확인하지 않은채 허가를 승인하였다"면서 "하지만 얼마전 우리는 활성단층 위에 건설 예정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드디어 국회의 건설중단 입법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도했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울주군주민회는 "그 기쁨도 잠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 철회를 요구해온 울산 시민들과 울주군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짓밟는 울주군의회의 입법화 반대 결의안 채택 소식으로 우리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어떻게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란 말인가"고 울주군의회에 되물었다.

따라서 주민단체는 "당연히 주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회라면 오히려 빠른 시일내에 건설 중단 입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도대체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울주군의회는 누구를 위해 누구의 입김으로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는가? 주민들은 그런 권한을 울주군의회에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들러리로 전락하며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선동을 하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결의안 찬성에 동의한 의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울주군의회는 지금 당장 결의안을 폐기하고 주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주군의회, 군민과 울산시민 앞에 사죄해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울주군의회 의원 6명이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 등의 전국적인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읽지 못하고 신고리 5·6호기 신규원전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핵 위험을 담보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핵마피아와 한 몸이자 스스로 굴종하는 핵의 노예와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17만 명의 울산시민은 지난해 규모 5.0과 5.8 지진이후 핵발전소 사고 위협에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울주군의회는 2월7일 채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당장 취소하고 울주군민과 울산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길 경우 기존 부지 안에 추가로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일명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하 의원 외에 바른정당 김세연·장제원, 새누리당 김정훈·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민홍철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또 조기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예정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의원은 6일 울산MBC 교양 프로그램 '울트라'의 영상 인터뷰에서 모두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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