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연장 무효'라는데, 추가 원전 짓자?
울주군의회 '신고리 중단 반대' 결의안 통과 논란... "핵마피아 2중대, 사퇴하라"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8일 오전 10시30분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마피아 2중대를 자처하는 울주군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박석철
울산 울주군의회가 지난 7일 돌연 국회에서 추진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활성단층과 지진 발생 등에 따른 시민 불안 여론이 높자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추가 원전 건설 중단을 지방의회가 막으려 한 것이다(관련기사 : 울주군의회, 신고리 5·6호기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채택 논란).
특히 반대 결의안이 채택된 7일은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탈핵 분위기가 조성된 시점이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8일 민주당 울산시당과 무소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울주군의회를 규탄하고 나섰고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연 것과 동시에 울주군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행동을 진행했다.
'신고리 건설 중단되면 지역경제 어렵다'는 이유지만...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되고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파동으로 탈당한 무소속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의원들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일정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건설이 중단되면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와 고용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을 들었다.
하지만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 투입된 덤프트럭의 경우, 한수원은 "울산 업체와 계약을 통해 울산 지역 투입비중이 98%"라고 밝혔지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실제 울산번호판을 단 덤프트럭은 45.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수원이 체결한 계약 현황에는 지난해 9월까지 총 4조8260여억 원 가까이 계약한 내역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에 한정돼 있었다. 윤종오 의원은 "대기업과 일부 소개업체들의 이윤은 늘어날지 몰라도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에는 결국 기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들이 드러나자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원전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이 '기필코 추가 원전을 건설하려는 핵마피아와 울주군의회 간의 커넥션에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오전 10시 30분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마피아 2중대를 자처하는 울주군의원을 규탄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찬성하는 울주군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기억한다. 수많은 사망자와 암 발생 등 재앙이 왔다"면서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고 반감기가 10만 년이다. 정부, 한수원, 울산 정치인들이 10만 년 동안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핵발전소가 평상시 안전성을 담보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7월과 9월 규모 5.0과 5.8의 지진으로 울산시민들은 핵발전소와 화학공단이 지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까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울주군의회 의원 6명이 전국적인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읽지 못하고 신고리 5·6호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또 "일부 군의원들이 결의안에서 경제성 논리를 주장하지만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핵발전소가 사고로 이어지면 경제성은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당장의 이익에 두 눈이 멀어 자손만대에까지 불안과 재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이것이 울산 시민의 여론"이라면서 "울주군의회는 2월 7일 채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당장 취소하고 울주군민과 울산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반대 결의안 즉각 폐기하라"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최유경 대변인이 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기습상정한 뒤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박석철
민주당 울산시당도 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울주군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기선 원전특위 위원장이 의장에게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안건을 당일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뒤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유경(울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를) 대통령 후보의 울산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특히 "울산은 직접피해반경 30km 이내에만 월성과 고리 등 1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더 이상의 추가원전 건설은 시민의 생명권을 걸어야 하는 문제로 대다수 울산시민의 반대가 이미 확인됐다"면서 "신고리 5·6호기와 가동 중인 월성, 고리 원전의 설계는 지난해 9월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를 비롯해 울산단층대, 동래단층대, 일광단층대 등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가 배제되었다"고 상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정부와 한수원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울산 인근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면서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의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의원도 논평을 내고 "울산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울주군민 56.4%는 신고리5·6호기 추가 건설을 반대했고 찬성비율은 고작 9.6%로 5개 구군 중 가장 낮았다"면서 "반면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핵발전소로 인한 2차 피해가 두렵다는 의견은 52.1%로 북구(5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 5.8의 사상최대 경주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고 울산단층 같은 활성단층들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578차례의 여진과 부실·조작된 지질조사로 핵발전소에 관한 시민불신과 폐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울주군의회가 시대에 역행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또 "더욱이 잘못된 에너지 소비 예측으로 예비 전력은 남아돌고 있지 않은가"면서 "울주군의회는 '시공 6%를 포함 총공사 진도가 약 20%'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2014년 대만이 공정률 98%였던 핵발전소를 주민반대로 중단한 사례를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00만에 달하는 촛불민심이 명령한 적폐청산은 대통령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반대에는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온 핵발전 정책도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주군의회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주민 안전을 외면치 말고 즉각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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