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1심 창원지법 통영지원 선고 ... 검찰은 당초 벌금 400만원 구형

등록|2017.02.09 16:05 수정|2017.02.09 16:05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검찰은 지난 2월 1일 결심공판 때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거제시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발표하거나, 2002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선거 당시 '사면복권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며,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던 것이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되었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4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