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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법사위 간사직 유지 논란

우상호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간사 사퇴하라", 김 의원 "재판 시작도 안 돼"

등록|2017.02.13 10:52 수정|2017.02.13 12:04

고영태 구속수사하는 김진태 "박대통령 탄핵은 의도된 것"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공갈·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지금 모든 것이 의도를 가지고 박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 최서원이 사익을 도모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당초 김 의원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제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했다"라며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여당 (법사위) 간사 자리를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자리를 지키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그 동안 국회 관례에 따르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대부분 간사 자리를 내놓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사위원직까지 내놓으라고 하진 않겠다"라며 "다만 간사를 교체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 막고 있는 김진태 견제?

우상호 "김진태 여당 간사 자리 내놔야"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여당 간사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유성호


우 원내대표의 요구에는 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의 길목을 막고있는 김 의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은 '4+4 회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기간 연장안을 강하게 반대하며 다른 법안의 합의조차 무산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즉각 우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 말고도 선거법으로 문제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많은 재판을 다 받았다. 저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말한) 그런 불문율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이런 게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한다. 이제 재판을 시작도 안 한 사람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직이 아니라 간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라고 묻자, "워낙 (기소된)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춘천지법에서 한두 달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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