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택시, 사고 처리를 안 해준다면?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바로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이렇게 해보세요
며칠 전 후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서로 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데 상대 차량도 영업용 택시라 서로 더 미루는 것 같아요."
후배는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것도 종종 이용하는 택시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당황할 듯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보험사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택시회사는 일반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지 않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그곳이 일반 보험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같은 보상처리 절차를 거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번 사례와 같이 택시 회사들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에 승객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승객이 이용했던 차량과 당시의 사진 등을 첨부해서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www.kotma.co.kr) 나 전화 02-555-1334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사고 접수와 같이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외에도 승객이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택시공제조합에서 계약사항 확인을 통해 사고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직접 위자료와 치료비를 승객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사고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택시 기사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보험수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분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사고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은 즉시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처리절차는 공제조합의 의무 사항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다툼이 생긴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됩니다.
후배도 결국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모든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 120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서로 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데 상대 차량도 영업용 택시라 서로 더 미루는 것 같아요."
후배는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것도 종종 이용하는 택시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당황할 듯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사진 속 택시는 본 글과 관련이 없습니다 ⓒ 박승일
먼저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보험사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보험회사를 선택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택시회사는 일반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지 않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그곳이 일반 보험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같은 보상처리 절차를 거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번 사례와 같이 택시 회사들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에 승객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승객이 이용했던 차량과 당시의 사진 등을 첨부해서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www.kotma.co.kr) 나 전화 02-555-1334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국택시공제조합홈페이지에 소개된 사고 처리 절차 안내도입니다 ⓒ 전국택시공제조합
일반적인 보험사고 접수와 같이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외에도 승객이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택시공제조합에서 계약사항 확인을 통해 사고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직접 위자료와 치료비를 승객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사고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택시 기사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보험수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분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사고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은 즉시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처리절차는 공제조합의 의무 사항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다툼이 생긴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됩니다.
후배도 결국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모든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 120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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