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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

"기한 연장 없으면 추가 대기업 수사 어려워"

등록|2017.02.14 18:50 수정|2017.02.14 19:00

▲ 특검에 재소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순실 게이트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1월 19일 영장 기각 이후 26일 만이다. 아울러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없이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14일 오후 6시께 취재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재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같은 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용 뇌물공여·국회 위증 이외에 추가 혐의 적용"

▲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이희훈


출범 이후 빠르게 진행되던 특검 수사는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법원은 당시 이 부회장을 둘러싼 뇌물죄 대가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최근 3주 이상 관련 증거를 추가로 모으는 데 주력했다. 특검이 삼성 뇌물죄 다음 순서로 검토하고 있던 SK 뇌물죄 혐의 수사도 자연스럽게 뒷 순서로 밀렸다.

성과는 있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그룹 임원까지 범위를 넓힌 셈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1차 영장청구 때 적용했던 뇌물공여와 국회 위증 혐의 이외에 혐의가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삼성 그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다음 차례는 SK 등 다른 대기업이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대기업들의 뇌물죄 혐의는 삼성과 비슷한 모양새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1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출연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적당한 이권을 챙겼다는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CJ 이재현 회장 역시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수사들에 비해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공개된 단서들이 많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최순실 게이트로 기소된 인사들의 공판에서 제시된 검찰 수사자료를 보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유의미한 유착관계를 뒷받침할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우병우 의혹 모두 수사 못 해...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해달라"

문제는 특검이 삼성 뇌물죄 입증에 주력하느라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이번 달 28일까지다.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연장이 불발될 경우 사실상 2주 이내에 대기업들의 뇌물죄 혐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못 잡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큰 부담이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다른 대기업의 뇌물죄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특검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국회에도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이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경우 현행법상 이후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게 된다. 사실상 청와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호, 묵인, 방조, 은폐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석에 제기된 의혹이 많은데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 모두 수사하기는 힘들고 그중 몇 가지에 대한 수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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