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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고영태 조작설'은 탄핵 반대 세력 결집 위한 메시지"

[팟짱 인터뷰 전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록|2017.02.15 14:39 수정|2017.02.15 15:47

[전체보기] 박주민 "대통령측, '고영태 음모-홍석현대망론'으로 탄핵기각론 유포 ⓒ 이승열


박주민 "대통령 측, '고영태 음모-홍석현대망론'으로 탄핵기각론 유포

[팟짱 인터뷰 전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다음TV팟 http://omn.kr/llnx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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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_아이튠즈 http://omn.kr/adno _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15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색깔있는 인터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오전에 심리를 열고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특검의 불승인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특검의 기간연장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될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정말 오랜 만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 탄핵소추 위원으로 일주일에 2~3일은 헌재에 가있고요. 최근에는 상임위들이 열리고 있고. 제가 잠깐 환노위로 옮기기도 하고,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일이."

-환노위 갔다오셨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라든지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행위. 청문회를 좀 긴급하게 표결해야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정신없었습니다."

-깍두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좋고, 나쁜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권변호사 박주민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외모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제 머리가 아닌데. 며칠 전에 그래도 깨끗해 보여야한다고 빨았어요. 빨고 나니까 다 엉켜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음) 그것도 좀 정리하고 드라이도 해주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환노위 가야지, 법사위 가야지, 헌재 가야지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헤어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리죠. 특검이 고육책을 쓴 것 같아요. 소송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불승인하며 소송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이의라든지 압수수색이 잘 안됐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강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법 시스템에 없어요. 체포나 구속같은 인신에 관련된 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특별히 영장발부 이후에 영장집행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영장발부가 적법한지 아닌지 라든지를 다툴 방법이 없고. 지금처럼 영장 들고 갔는데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어떡할 거냐. 제3심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심판 절차를 규정한 게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행정소송이란 카드를 꺼내든 건데, 행정소송은 개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당했을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검찰은 개인이라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행정소송 요건이 충족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주체는 개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개인, 사인을 전제로 하고 있죠. 국가기관 다툼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나,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서 다루게 돼있어요. 이런 경우가 행정소송 대상이냐가 문제인거죠."

-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각하결정 내릴 수 있는 거죠?
"각하가 그런 겁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아니라고 내리는 방법이 두 가진데요. 하나는 각하, 하나는 기각입니다. 각하는 소송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기각은 소송 요건은 갖췄으나 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입니다. 각하는 이 행정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해당 기관이 "안 돼"라고 불승인한 적 있나요?
"없죠. 건국 이래 최초입니다. 지금까진 청와대, 국정원은 업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이라고 하면 거기서 멈췄죠. 아님 협조 구해서 제출한 물건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처리했죠. 지금처럼 어떻게든 압수수색하겠다는 측면에서 행정소송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행정소송으로 가지 말고 영장 강제력이 있으니 강제로 진입해서 집행하면 되는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막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공무집행 방해로. 하면서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한 뒤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투는 게 청와대 경호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로 다투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압수한 물건들이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냐. 그래서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투면 되겠죠. 사실은 저는 행정소송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으로 보여 져요. 완전히 후퇴하기 싫어선지 행정소송이란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죠. 압수수색에 대해 거부한 게 행정처분입니다.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다투는 걸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요?
"소송은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불법성을 따지는 거고요. 행정심판은 상급행정기관보고 판단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급행정기관이 없죠. 대통령은 그 위의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갈 수 없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특검이 긴급체포 하면서 원하는 물건 갖고나오지 못하고 이제 와서 행정소송 하는 건 면피성으로 마무리하는 거냐는 비판이 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어렵게 승소를 해도. 전 시간이 이미 소요가 된 것이죠. 그동안 증거물 훼손, 은닉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애초에 영장이 나왔을 때 영장 강제력을 이용해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의원님은 오늘 10시에 심리가 열리는데요. 각하될 거라 보십니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법원이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는 불투명해 보이는데. 법원도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해요. 입법 불비한데 보호 못 받게 할 수 없잖아요. 해석을 통해 커버해줄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해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검찰이 권리구제를 받아야하는 필요성이 있고, 공익적 필요가 크게 때문에, 소송이 성립한다고 봐야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압수수색이 될 가능성과 되지 않을 가능성. 어제 특검 기자들은 오늘 법원이 신청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압수수색이 집행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돌았거든요.
"정지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청와대는 항고, 재항고로 다퉈야되는데, 할 수 있죠."

-특검이 제기한 재판부가 지금까지 집회, 의원님께서 2015년 민중총궐기 광장 연 판결을 한 재판부, 청와대 앞 100m앞으로 가게 한 재판부. 그래서 어떤 변호사는 '짱돌 재판부'다는 표현을 쓰면서 재판부가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부 특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집회시위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돼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이 다룰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을 늘리고, 소송요건도 완화하는 게 기조예요.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가 일본도 행정소송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소송도, 법해석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면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국현 부장판사가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이유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왜 청와대에 뒀냐니까, "안전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범죄사실 비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최근 소재 파악하기 힘든 안봉근, 이재만 모두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닌가? (웃음) 농담이고요. 그거 말고도 조응천 의원도 지적했지만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최순실이 얼마나 드나들었고, 비선실세 주변 인물은 얼마나 드나들었고, 비선진료라는 건 얼마나 이뤄졌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죠."

-출입기록 말고 가져나와야 할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통화 관련된 기록들, 각종 회의록, 의료용품 약품도 있을 수 있고요. CCTV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무동, 비서동, 경호동으로 나눠 압수수색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가는 건가요?
"만약 대통령 측에서 이 증거들을 은폐하거나 인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곳에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인멸할 수 있겠죠. 그럼 진상규명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되더라도 인멸된 증거를 복원해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진술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겠지만 체계적 증거는 없겠죠."

-어제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죠?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 조금 보다 다른 일정 가려고 했는데, 제가 참석하려고 했던 증인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안봉근은 그쪽에서 고집한 증인이에요. 꼭 불러야한다고. 지난 기일에선 연락이 된다고 나오게 하겠다고 해서 기일 잡은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이 소송지연을 위한 것인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불출석 이유는 사춘기 딸이 공부하는 데 방해된다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안봉근, 이재만 가장 핵심적인 측은이죠. 여러 사정을 다 안다고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안봉근이 나와서 받아야할 질문 중에 뇌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법정에서 진술들이 다 대통령 측과 삼성 측에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양자 간 인과관계 설명하는 핵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안봉근, 이재만인 거죠. 잘못 말했다가 실수해서 더 큰 증언을 하게 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거다.
"대부분 증인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는 경우를 보면요, 형사사건 쪽 흐름과 연계되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상충되는 진술할 가능성 있는 증인이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결정되면 둘 중 하나는 안 나오는 것이 흐름이었거든요. 지금 안봉근과 상충되는 증인이 나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건데. 그럼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심한 게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대통령 측이라면 조심조심할 것 같아요."

-헌재가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증인을 다 받아줬잖아요. 재벌총수는 사실관계 확인만 되면 빼고 나머지는 다 받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22일 날 변론 종결을 하는 겁니까?
"22일에 변론종결 하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최후변론은 언제 하느냐 에요. 형사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후변론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22일까지 증인신문은 정해졌는데. 최후변론은 그날 22일에 하는 거냐. 날짜를 잡는 거냐. 이게 안 정해졌어요."

-헌재에서 23일까지 국회 측 피청구인 측 양쪽 모두 하고 싶은 말 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끝 아니에요?
"23일까지 나오는 게 명시적으로 나온 거고요. 속내는 23일 전까지 박 대통령 나올 거면 의사 밝혀 라는 거죠."

-박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최근 대리인단 측의 말을 분석해보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초에는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발언을 많이 했어요. 헌재가 강경한 입장을 보인 2월 9일 이후로는 나올 수 있다기보다 원칙적, 원론적인 위치에서 고민한다고 발언 톤이 떨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헌재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까 절차지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 상황에서 나와서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최후변론은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때 보면 혼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측으로부터 신문받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있고요. 형사사건에서도 본인이 증인처럼 앉아서 피고인신문이라고 하거든요. 신문을 받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면 국회 측에 불리한 질문을 안 받아도 되는 대신에 소송으로 효과가 없어요."

-한번 퍼포먼스인가요?
"퍼포먼스일 뿐이죠."

-그 시간을 더 달라?
"저희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피고인 신문을 상정했던 경우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럼 최후변론 혼자 이야기하는 거면?
"헌재가 시간을 많이 달라는 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럼 최후변론 한다면 언제쯤일까요?
"한다고 23일 전에 밝히면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거예요. 23일과 28일 사이에."

-대통령 입장이 헌재에 전달됐잖아요. 문서 말고도 이야기하는 절차는 번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규칙 보면 피고인이 본인이 나와서 하려면 의사를 재판 초기에 밝혀라고 돼있어요. 단순히 읊조리려면 문제가 있다. 아예 시간을 안주거나 바짝 잡아서 기일 잡거나.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신문 방식이면 시간을 더 주고 할 것 같아요."

-언제 끝나나요?
"2월 안에 절차를 마무리 할 것 같아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숫자가 부족해서 한 사람이 사고가 생겨서 재판에 올 수 없다거나 하면 그 자체가 공전되는 거 아니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절차가 지연돼 13일을 넘긴다. 굉장히 어려워지죠."

-뭐가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무조건 13일 전에 판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헌재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헌재가 특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7인이 되면 절차 지부터 내린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되도록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거죠."

-실제 국회를 중심으로 기각설이 돌잖아요. 재판관 실명이 거론되며 기각될 거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정치에서 바람잡는 게 심상치 않다는 국민이 많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결론을 상정한다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분위기도 문제가 있지만. 헌법재판의 특성을 봤을 때 이건 정치재판이거든요. 헌재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걸 헌법교과서에 쓰여 있는 이야기해요. 법리만 따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피청구인 측은 정치적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일정한 메시지를 주려하고, 지지자는 반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다 낙관적으로 편하게 볼 수 없어요. 저희도, 국민들도 움직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려 섞인 전망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태 파일에서 국회 측 청구인단은 29개를 증거로 채택하자고 제안하셨고, 대통령 측에선 2000개를 헌재에서 다 들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2000개를 언제 다 듣습니까.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 봐야하는데. 이미 검찰에서 검토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29개만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범죄랑 관련 없는, 혼자 영어공부 한다든지, 중국음식 시켜먹든지 했다는 거거든요. 피청구인측은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건데. 다 들어보자고 무책임하게 하는 거보다 본인이 입수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듣고 쓸 만한 것만 제출하는 게 맞겠죠."

-헌재가 끊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명령을 하는 건데요. 2000개 파일 증거 조사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각 파일마다 그 이유를 적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그래야하거든요. 그럼 대리인을 다 들어보고 1번 파일은 무슨 내용이니 증거조사 해야 한다. 이걸 소명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내라. 그럼 판단하겠죠. 그럼 '이 중국음식 언제 먹어요' 이렇게 소명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날려버릴 수 있겠죠."

-증거분석 하는데 1주일 시간 달라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핵심은 고영태가 증인으로 헌재에 안 나왔어요. 고영태가 검찰에서 한 진술. 이걸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고영태의 진술,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건데. 고영태 주장으로 제출된 게 없어요. 그 말은 허공에다 주먹질 하는 거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다가가서, 너희들의 하려는 행위는 고영태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고영태 말을 증거로 채택한 게 뭐가 있냐. 너희 주장은 허공에 주먹질인데, 우리가 왜 그걸 시간 들여서 봐야하느냐고 말할 수 있죠."

-마치 고영태 탄핵 심판 같아요. 이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인데, 왜 고영태 씨에 집착하는 거예요.
"대통령 측은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탄핵은 누군가의 음모와 기획에 의해 시작된 거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최순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 고리를 둘로 봐요. 하나는 고영태의 사적보복. 홍석현 대망론으로 말하는 JTBC를 중심으로 하는 음모적 보도."

-홍석현 대통령 시키라고 JTBC가 저렇게 음모적으로 보도하는 거다. (웃음)
"네. 저도 홍석현 대망론을 헌재에 출석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증인신문하면서 최순실한테 물어봅니다. 홍석현 대망론 아시죠? 삼성 승계권 누가 가져가야하는지 들어보셨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영태와 홍석현 때문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조작됐단 거죠. 이 메시지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되는 게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형사재판에서 드러내고,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주려고 할 거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게 잘못 된 것이라고 정치적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지지자들 뭉치게 만들죠. 새누리당이란 운명공동체를 살리는 역할도 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새누리당이 벗어나는 방법은, 탄핵은 인용됐지만 조작된 거다. 우린 피해자다. 이렇게 해줘야 해요. 몰랐다. 바보다. 억울하다 이 세 프레임이 있는데. 바보다, 이건 그럼 자기네들이 부끄러워서 못할 거고. 몰랐다, 이것도 정황에 안 맞고.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쓰면서 정치적으로 입는 데미지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줄여서 살아있어야 박 대통령과 형사처분, 법적 처벌 받더라도 기댈 구석이 있거든요. 이건 재판 이후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의 우파의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억울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선거에서 생명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헌재결정과 특검 수사가 연동된 측면은 없는가. 특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형사처벌을 다퉈야하잖아요?
"절차적으로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특검 수사 내용이 헌재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두 개는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고요.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특검은 형법 등 법률 위반을 다루고요. 헌재는 헌법위반을 다룹니다. 피청구인은 둘이 연동돼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광고 나온 거 보셨죠? 원로 법조인단.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데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더 기다려라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의 절차라면서요.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야기 하는게 블랙리스트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소추 사유를 추가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소추사유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통치해왔다고 참고자료로 낸 거예요. 소추위원은 그래서 불법적이다. 새로운 입증이 필요하다. 시간 더 줘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사사건과 헌재를 섞으려고 하는데. 이건 대통령 측에서 하는데, 이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탄핵을 바라는 쪽에서는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는 거죠."

-특검이 해야할 일이 많아서 수사기간 연장해야하는 게 아닌가 주장하거든요. 재벌 수사, 2014년 문건 수사, 아직 수사가 미진한 내용이 많잖아요.
"지금 특검이 월요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왔죠. 이번 월요일에. 그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청한 거예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여기에 답변서 형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의견을 주는 형식으로 돼있어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사가 많은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70일로는 부족하다. 어느 정도 연장돼야한다고 담겨있거든요. 특검에선 반드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은 특검연장 찬성하는데 바른정당은 특검에서 요청하면 동의하겠다고 말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특검이 황 대행에게 요청하고, 황 대행이 거부하면 논의해보겠다는 거죠. 권성동 위원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이 A, B, C가 있는데 새 법대로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밟아라. 그래서 안 되면 새로 입법하자는 게 바른정당 생각입니다."

-70일 하고 30일 연장하도록 돼있는데. 이 30일 연장에 대해선 황 총리가 승인해야 가능한 거죠? 그걸 특검이 요청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많은 국민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바른정당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에 대한 요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날짜가. 3일 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2월 28일이 종료되는 날인데요. 2월 25일에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왜 너 요청 안하냐? 바른정당 말대로. 이걸 바른정당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에 3일 전에 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황 총리는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25, 26, 27, 28일 나흘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때까지 결정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3월에 논의해야죠. 바른정당 말에 따르면 움직임은 25일까지 기다려. 25일에 했어. 그럼 황 대행은 28일 들고 있다가, 못해주겠어. 그럼 종료. 3월부터 다시 논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야당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당시 100일간 하기로 했는데, 김도읍 간사가 70일 하고 나머지 30일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러게요. 참. "

-아쉬움이 많네요.
"바른정당이 말한 프로세스를 밟기에는 수사연속성 보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2월 23일 임시회에서 해줘야 특검도 편하게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안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되겠어요?"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에 있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른정당 스탠스가 중요한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이제쯤 알 것 같아요. 그런 프로세스로 가면 약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오늘부터 법사위가 열리거든요. 분위기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권성동 위원장 설득이 안 되면 여야합의로 통과가 힘든 거네요.
"바른정당이 안 해주면 여야합의가 안 되는 거고요. 비상적 합의도 안 되는 거네요."

-직권상정은 어떻습니까?
"직권상정 요건이 국가비상사태,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가능한데, 야당 입장에서 직권상정 요건 엄격하게 해달라고 주장해왔던 바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이다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4당이 모여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려지면 승복한다는 합의를 했어요. 합의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승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인 선언일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겠다는 건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죠. 정의당이나 이재명 시장은 그런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한다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헌재가 기각하면 전면적으로 불복하겠다고 말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저쪽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오히려 저는 승복하겠다,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그건 새누리당이 밝혀야할 입장이죠."

-결과에 승복해야하는 쪽은 자유한국당이고, 사실 국민은 탄핵을 12월 9일에 한 거잖아요.
"헌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헌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하는 거예요. 국민이 헌법적 결단을 한 거고. 그 이후 과정을 헌재가 담당하는 거라는 걸 인정해야하는데. 현재까지 헌재분위기를 봐서는 그게 아니어서, 불안한 느낌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입장이 강건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 일단 새누리당은 승복해야 돼요. 국민이 이미 탄핵했다는 것. 헌재가 인용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는 거죠. 사과해야죠."

-국민이 100일 넘도록 촛불을 들고 섰습니다.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요. 그런데 이른바 탄핵기각 집회가 나오고 정치인이 선동하고 있어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촛불시민은 폭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요. 촛불집회 가면 정치인들이 발언 안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은 무대 올라가서 이야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도 있지만 안 올라가고, 못 올라가죠. 정치인 선동이 작동되는 공간이 아닌데. 태극기 집회는 유난하게 정치인들이 발언하시더라고요. 주요 연사더라고요. 그런 게 큰 차이로 보여집니다."

-정치인들도 국민 한 사람으로 깃발 들고 나왔잖아요. 원내 1당이 촛불대열에 함께 하는 구나.
"저희는 자리가 정해져있습니다. 세종대왕상 뒤에요."

-나와바리가 있죠. 정의당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이요.
"빨리 가서 자리 잡아야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든든했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 저희 은평갑 지역위원회만 해도 당원들만 45명, 50명이 나왔어요."

-의원님 지역구? 입가의 미소가 번지는 박주민 의원.
"주민 분들 더 나오셨겠지만 당원만 45명 50명 나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은평이요' 이런 분들 있어요."

-더 반가우시겠어요.
"전 전화번호 땁니다. 그래서 의정보고 문자도 드리고." (웃음)

-같은 법사위 소속이신 노회찬 의원은 3월 9일 탄핵 심판 난다고 예언하셨는데. 박주민 의원도 예언 한 번?
"저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돼야한다는 입장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만하면 트집을 엄청 잡아요. 권성동 위원장이 JTBC 인터뷰하며 3월 9일 이야기했다가 한 달 내내 볶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이시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고요. 헌재도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하셨어요.
"인터뷰는 해도 되는데 재판 공정성 해칠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대통령 측이 더한 것 같아요.
"손범규 변호사. 페이스북에 막 쓰고."

-과도한 것 가아닙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썼던 것 같긴 한데. (웃음) 그런데 장외설전도 하긴 해야 해요 이건. 논리 싸움도 있고 여론이 작용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민 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전집회도 하고 마무리 집회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했어요. 이런 국민들의 함성,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요. 안 미치면 태극기 집회 저렇게 안합니다.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독자적 구성된 개별적 시스템이 아니라 상호연결된 터미널 형이에요. 집회, 수위 왜 합니까. 부지불식간에 영향 받아요. 국정원이 왜 댓글 달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댓글 달거든요. 광고도 영향받기 때문에, 개그 프로그램에 웃음소리 배경으로 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태극기 집회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 분들 움직임, SNS 한번, 좋아요 한 번 한 거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최세연 님께선 탄핵 당해도 청와대에서 안 나오실 분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 걱정하시죠. 워낙 상식 밖에 행동을 많이 하고, 너무 뻔뻔하게 구니까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이에요. 저런 식으로 자기 지지층을 모은 뒤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 후 갑자기 뭔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헌법재판소 잘 지켜주시고요, 탄핵이 인용되는 그 날 저희가 또 모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주 나오세요. 피곤하시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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