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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법원 내에서 태극기·성조기 흔든 친박단체 회원들

등록|2017.02.16 10:06 수정|2017.02.16 10:06

▲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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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혜 및 뇌물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아침부터 친박단체 회원들이 법원내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비난하는 구호와 함께 "빨갱이들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규정에 따르면 각급법원 등 인근에서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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