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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압박 전략

"이달 말까지 종료 어렵다" 판단, 성사 여부 불투명

등록|2017.02.16 15:15 수정|2017.02.16 15:15
황 권한대행이 안 받아들일 경우 정치권 해결 도모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 받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만료 3일 전까지는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1차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관련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기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만약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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