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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강골 특수부 검사들, 이재용 아작낼 만큼 수사"

[팟짱 인터뷰] "국회의장, 특검수사기간연장안 직권상정해야"

등록|2017.02.16 19:47 수정|2017.02.16 20:27

[전체보기] 박범계 "박근혜,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증거인멸 협의" ⓒ 이승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창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출신) 중 강골만 모였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 부회장을) 아작낼 정도로 수사했을 겁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16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영수 특검팀에 "강골들만 모였다"며 "이 부회장을 아작낼 정도로 엄청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기각... 특검, 범죄사실 소명 집중"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미시적으로 따졌기 때문"이라며 "박영수 특검팀이 사건을 전체적으로만 봤다"고 꼬집었다. 특검의 논리가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아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고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 모든 사건을 '통'으로 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체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멍이 보였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어 박 의원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번엔 '범죄사실 소명'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했다"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가 터졌음에도 지난해 10월 삼성이 정유라의 말을 20억짜리 명마 '블라디미르'로 바꿔준 사실에 주목했다.

"은덕 입은 이재용, 최씨 일가 지원"

또 박 의원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뇌물과 횡령은 삼성그룹 내 자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횡령한 겁니다. 이 돈을 최순실과 정유라, 장시호에게 지원해 뇌물이 된 것이고요. 둘의 관계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정황이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에 은덕을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못한다... 직권상정 필요"

아울러 박 의원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승인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 승인을 못할 겁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사법처리가 됩니다. 황 대행은 국민보다는 자신을 법무부장관과 총리로 임명한 박 대통령이 더 중요합니다."

박 의원은 "현재로서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여전히 재벌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조차 못하고 있어요. 엄정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3부 요인 중 한 명인 정세균 의장이 특검기간연장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차명폰 사용… 압수수색 허가해야"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을 이용해 수백 차례 통화했다"며 "태블릿PC가 공개된 이후에도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했어요. 다음날인 25일에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까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차명폰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논의해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을 말했던 거고, 증거인멸도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검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하며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6일 판결에서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3월 10일 탄핵심판 결정한다"

또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방식을 기존에 화·목에서 월·수·금으로 바꿨다"며 "24일 금요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헌재가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처리하면 된다"며 "탄핵심판을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흔든 것에 대해 "선동을 위한 쇼를 했다"며 "재판관들이 즉각 퇴정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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