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 2∼3일로 미뤄달라"
고영태도 다시 증인 신청…추가 증인신문·녹음파일 증거조사 추진
▲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에 태극기 펼친 서석구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 시작 전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보였다가 헌재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며 "최종변론 준비엔 최소 5∼1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3월 2∼3일께 최종변론이 이뤄질 경우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헌재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평의에 최대한 속도를 낼 여지도 있다.
내달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등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대통령 측은 함께 낸 별도의 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며 헌재에 이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다.
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최순실씨의 옛 최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 K 이사에게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배경을 물어야 한다며 고씨를 다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앞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 고영태를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이 권한대행은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측은 2천300개에 달하는 녹음파일 일부에 고씨와 동료들이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이 담겼다며 파일 14개를 법정에서 재생하는 '검증' 신청도 한 상태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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