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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위기 '십정2구역 뉴스테이' 3개월 연장 합의

관리처분 지연... 뉴스테이 매입자금 납부 5월 22일까지

등록|2017.02.21 10:41 수정|2017.02.21 10:41
국내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접목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십정2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무사될 위기에 놓였으나, 간신히 또 한고비를 넘겼다.

인천도시공사와 (주)마이마 알이(뉴스테이 공급 사업자)는 협상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비 납부기한을 5월 22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십정2구역 사업은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약 19만 2687㎡를 정비해 공동주택 567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중 주민 분양 1560세대와 공공임대 550세대를 제외한 3568세대는 뉴스테이로 공급된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다. 인천도시공사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토지를 수용해 공동주택을 짓는다. 이중 주민 분양과 공공임대는 인천도시공사가 맡고, (주)마이마 알이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주민 분양 세대 중 원주민이 입주를 포기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십정2구역 전체 세대 중 뉴스테이 세대가 약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주)마이마 알이의 사업비 조달에 달렸다. (주)마이마 알이는 지난해 2월 인천도시공사와 뉴스테이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약 2000억 원을 냈으며, 당초 이달 22일까지 잔금 8000억~9000억 원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주)마이마 알이가 사업비 조달에 실패하면서 십정2구역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인천도시공사는 뉴스테이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지, (주)마이마 알이와 계약 기간을 연장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반면, (주)마이마 알이는 관리처분 총회(토지 등 소유자 주민총회)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늦어지는 등,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귀책으로 전체 사업 일정이 약 3개월 늦어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토지보상가격에 반발하면서 관리처분 총회가 1월 22일 개최로 미뤄졌고,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0일로 예정됐던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한 약 3개월 늦어졌다.

이에 인천도시공사와 (주)마이마 알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이 약 3개월 정도 늦어졌다는 점에 동의하고, (주)마이마 알이의 사업비(뉴스테이 매입 잔금) 납부기한을 5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십정2구역의 토지 등 보상 감정평가액 평균은 3.3㎡당 300만~400만 원 수준이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는 3.3㎡ 당 790만 원 선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헐값 보상"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했다.

인천도시공사와 (주)마이마 알이가 계약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앞으로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 리스크 부담방안 등을 두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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