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 신명학원, 사립학교법 위반 기소
충북교육청, 3월 중 감사 재개... 학업성취도평가 집단부정행위 등
▲ 지난 해 9월 30일,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오른쪽)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검찰고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충북인뉴스
검찰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교육 당국 감사를 거부한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중단된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를 3월 중에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명학원이 이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던 신명학원은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 법 48조에 따르면 관할(교육)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9월 20일 충북교육청은 신명학원 소속 학교에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 집단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축구부 합숙소가 규정을 어기고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특정 언론과 교육단체 주장에만 의존한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거부했다. 또 도 교육청 특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신명학원 관계자는 감사거부 이유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명학원의 감사거부 행위가 지속되자 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 29일 감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우태욱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자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환영한다. 충북도교육청의 불법 특정감사행위, 불법 조사행위,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의 2개월간 18회 정도의 무차별적 투서주장에 교육청의 조사와 답변이 이루어졌음에도 특정 단체 소속 교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실시한 불법 특정감사임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다시 감사 거부하면 또 고발할 것
도 교육청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신명학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중단된 감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3월 중으로 감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도 지난번처럼 감사를 거부한다면 다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명학원이 학교 교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명학원으로부터 지난해 고발된 교직원 A씨는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학교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받았다"며 "이달 수사기관으부터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은 교육청의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충북인뉴스>는 지난해 신명학원 소속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와 규정을 위반하고 운동부 합숙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은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수억 원의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류를 접수했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하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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