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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차명폰' 이영선 행정관 특검 마지막 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인정 어렵다"

등록|2017.02.27 19:57 수정|2017.02.27 20:28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특검 출석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유성호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 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61)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받았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포착돼 사실상 최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이유로 들어 이 행정관의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차명폰과 개통내역, 통화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오히려 이 행정관의 구속을 막은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 행정관 측은 법무법인 해송 소속의 박준형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각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특검이 마지막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은 이 행정관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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