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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99세 이하 금연 경고', 해석이 남달라

등록|2017.03.04 12:03 수정|2017.03.04 12:03

▲ ⓒ 전갑남


▲ ⓒ 전갑남


학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주변에서의 간접흡연의 폐해까지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초등학교 앞에도 펼침막이 걸렸습니다. 위반할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점도 금연구역이 되었습니다. 참 잘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재미나는 문구가 걸려있네요. 금연구역임을 알리면서 '99세 이하 금연'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애연가인 일행과 담배를 끊은 일행이 경고문을 보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저걸 보니 100세까지는 살아야겠네!"
"100세까지 살려면 담배를 끊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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