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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은 이선애 변호사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사회 전반에 넓은 시야 가져"... 청문회는 1달 이상 걸릴 듯

등록|2017.03.06 16:59 수정|2017.03.06 16:59

▲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 ⓒ 대법원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지명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이 내정자는 1989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도 일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그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그가 인권위에서 다양한 인권정책 분야와 각종 인권 침해 사안 관련 결정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내정자는 ▲ 대학 수시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대학원에서 휴학할 경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권고 결정 등에 참여했다. 또 변호사로선 위법적으로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끌어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이 내정자는 다양한 직역을 거쳐 사회활동에 참여, 사회 전반에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고 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면 여성 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는 점까지 고려해 이 내정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국회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한동안 7인 체제로 돌아간다. 후임 소장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 가운데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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