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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서 다친 70대 남성 병원서 숨져

등록|2017.03.10 14:17 수정|2017.03.10 14:29

▲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경찰차벽에 밧줄을 걸고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했다. 3미터 가량 틈이 생기자 집회 참가자들이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 방송차량 위에 스피커(빨간색 원)가 낮 12시 25분께 아래로 추락하면서 옆을 지나던 참가자를 덮쳤다. 집회 참가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 스피커(빨간색 원)가 놓여있다. 방송차량 위로 부러진 스피커 지지대(파란색 원)가 보인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하다 부상당한 한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한 김모(72)씨가 오후 1시께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심폐소생술(CPR)을 거쳤으나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김씨를 포함해 참가자 중 최소 4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 외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이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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