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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선 경선 룰, 황교안 위한 배려?

3월 31일 대선후보 확정, '막판 출마' 특례규정 추가

등록|2017.03.13 09:16 수정|2017.03.13 09:16
자유한국당이 오는 3월 31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 기간은 13~15일이지만, 본 경선 전까지 막판 추가 등록이 가능한 길도 열어뒀다.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로 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경선 룰과 일정을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라면서 구체적 경선 절차 등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를 등록받은 뒤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 여론조사로 예비 경선을 실시한 뒤,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 3명을 18일 발표한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70% : 일반 국민 30%로, 상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컷오프' 되는 방식이다.

본 경선 후보자 3명은 19일부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를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국민 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뒤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의 대선후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책임당원 18만 9천 명과 일반 국민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50:50 비율로 반영할 예정이다.

경선 공탁금은 예비경선 1억 원, 본 경선 3억 원이다.

이례적인 특례규정, 황교안 '막판 출마' 바라나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서대문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례적인 특례규정이다. 한국당은 정식 후보 등록일이 지난 이후에도 본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자를 추가적으로 받기로 의결했다. 예비 경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례규정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이명박 대 박근혜) 때도 있었다"라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경쟁력 높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권한대행의 대선일 공고 시한인 3월 20일 전에는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그가 대선 출마 여부를 고민할 시간을 마련해주고자 예비경선 이후에도 뒤늦게 경선에 참여 가능한 특례를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초상집'이 된 한국당으로서는 보수진영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서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형펑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미리 (특례규정을) 설명하고 여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동의서에 사인한 분들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특례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심의와 비대위의 의결을 거쳐서 (특례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판단 근거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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