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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등록|2017.03.14 10:46 수정|2017.03.14 10:46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 유명 연예기획사가 매니저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체불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연예인 매니저 업무상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개념이 모호한 면이 있는데, 일부 직원은 이 모호한 시간을 업무 개념으로 본 것 같다"라고 하여, 업무상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니저들이 가수의 공연시간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 공연장 이동을 위해 차량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와 같은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노동법학계의 주류학설과 판례의 입장 역시 '노동력 대가설'을 따르고 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시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만으로 해당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되고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대법원은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등에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작업을 위해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시간, 작업지시 및 작업 조편성 등을 위한 회의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한편 대기시간과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즉, 근로태세는 갖췄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 버스운전기사가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수행을 실제로 하지 않는 부수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이 업무 수행상 필연적으로 발생되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법률적 판단을 유보하고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의 '일하는 시간인지 휴식시간인지 모호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 살펴봐도 논리적으로 오류다.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모호하다면 임금지급의무도 모호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차라리 논리적으로 옳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논리에도 맞지 않고, 법률에도 위반되는 자의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개념은 수정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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